현재 우리 한가족교회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교단)의 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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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CAM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 헌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 (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Independent Churches and Missions" 이며 약칭 KAICAM 으로 표기한다.
제 2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 3조 (목적)
본 회는 제 4조의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한국의 독립교회, 선교단체 및 기관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상교회의 사명을 연합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신앙고백)
1. 우리는 신, 구약 성경이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본에 오류가 없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 완전한 계시요, 모든 신앙과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임을 믿는다.
2.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은 한분이시며 무한히 완전하시고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3.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셨음을 믿는다. 그가 성경의 예언을 따라 십자가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사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과대변자로 사역하고 계심을 믿는다.
4. 우리는 성령의 사역은 주 예수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현세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거듭난 신자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힘을 주셔서 경건한 삶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심을 믿는다.
5.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타락하여 멸망하게 되었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의 부활만이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로움과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는다 .
7.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 현시대 동안 교회가 지켜야할 성례이나 성례 자체가 구원의 수단은 아니라고 믿는다.
8. 우리는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두 연합하여 하나 됨을 믿는다.
9. 우리는 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지역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오,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으며 개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사역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11.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이 ‘복된 소망' 이 신앙인의 삶과 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12. 우리는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누릴 것이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믿는다.
제 5조 (사 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협의 시행한다.
1.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및 기관의 연합사업
2. 전도, 선교 및 교회 개척사업
3. 한국의 복음화와 세계복음화 사업
4. 독립교회, 선교단체 및 기관의 목사 안수
5. 남북통일과 남북교회의 협력사업
6. 사회와 정부 및 국제적 공동관심사와 협력사업
7. 독립교회, 선교단체 및 기관의 권익보호
8. 사이비 및 이단집단에 대한 대책
9. 이상의 과업수행을 위한 홍보 출판 및 전문인력 양성
제 2장 회원과 총회
제 6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실행위원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독립교회 , 선교단체 및 기관으로 하며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교회, 선교단체 및 기관은 본회 사무처에 서면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사무처는 가입 신청서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실행위원회에 제출한다.
3. 회원 가입 청원서를 이상이 없을시 실사 한 후 실행위원 찬성으로 받는다.
제 7조
지회는 시 , 도 단위로 조직하고 본회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8조
지회는 본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
제 9조 (총회 정족수)
1. 총회는 실행위원결의와 출석회원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2. 회장은 총회 개최 1개월 전 본연합회 신문(kaicam)및 회지로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 10조 (회 집)
총회는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로 회집하며, 휴일 경우는 익일로 한다.(단, 특별한 사유시 : 날짜, 장소 변경 가능하다.)
제 11조 (총회의 임무)
1. 본회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은 실행위원회에서 결의 한다.
2. 임원의 인준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에서 수정보안 결정 하여 본회 신문에 공고하고 총회 때 공포한다.
4. 기타 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승인
5. 임시총회는 긴급안건으로 하되 실행위원회에서 검토 후 가부 결정한다.
제 1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결의 사항의 준수
2.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3. 의결권과 의안제출권의 행사
4. 선거 및 피선거권 천거 행사
제 3장 실행위원회와 임원
제 13조 (실행위원회와 임원)
1. 실행위원회는 30명 이내로 하며, 현 실행위원에서 선임하며, 폐회 중에는 총회의 임무를 대행한다.
2. 임원은 실행위원회에서 천거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인준한다.
가) 고문은 약간명으로 한다.
나) 회장 1인
다) 부회장 3인 이내
라) 총무 1인
마) 서기 1인, 부 서기 1인
바) 회계 1인, 부 회계 1인
사) 감사 2인(법인감사 겸임)
제 14조
본회 법인이사는 다음과 같이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법인 이사장은 실행위원장과 총회장이 겸임 할 수 있다. (단, 이사장, 이사를 별도로 둘 수 있다.)
1. 본 회 임원 중에서 5명
2. 실행 위원 중에서 5명
제 15조 (실행위원과 임원의 임기)
실행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실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후임 실행위원과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6조 (실행위원회의 임무)
실행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추천 및 법인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2.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규가입회원의 보고, 승인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7. 회칙과 세칙 및 기준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상벌
9. 임원회가 부의한 안건
제 17조 (임원회의 임무)
임원회는 총회(축제)와 실행위원회의 수임 사항을 처리하며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모든 상황을 자문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실행위원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법인 이사장이 된다. 이사장이 유고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4. 총무는 본회의 제반업무 수행을 관리한다.(교회 및 선교 단체가입 실사 전, 후, 사무처)
5. 서기는 회의록과 관계문서의 기록보관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회계 관리와 예산, 결산, 증빙서류의 정비보관과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한다.
9. 부 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 18조(감사)
감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는 일
2.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제 1,2호의 감사결과를 실행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법인 업무 및 제반 사무를 감사하는 일
제 4장 위원회
제 19조(위원회)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실행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부위원장 3인, 서기1인과 각 위원은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천거로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비회원 중에서도 전문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교회발전위원회
2. 목사안수위원회
3. 사회위원회
4. 남, 북 교회 협력위원회
5. 선교위원회
6. 평신도위원회
7. 여성위원회
8. 청소년위원회
9.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10. 환경보전위원회
11. 문화예술위원회
12. 국제위원회
13. 홍보출판위원회
14. 재정위원회
15. 장로고시 위원회
각 위원 수는 15명 내외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장 재 정
제 2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가입교회, 선교단체 및 기관의 회비와 찬조금
2. 재정위원 회비
3. 독지가 찬조금
4. 기 타
제 21조(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총회 일부터 다음 총회일로 한다)
제 6장 사무처
제 22조(설치)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사무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23조(직원)
1. 사무처에서 사무처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두어 상근케 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은 실행위원회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사무처장의 천거로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처장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직무 대행자를 임명한다. 사무처장은 비상근도 가하다.
3. 사무처장은 총무의 지시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 결재를 받는다.
제 7장 해산 및 회칙 개정
제 24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실행위원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5조(회칙의 변경)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실행위원회에서 수시로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제 8장 부 칙
제 26조
1. 회칙을 시행에 관한 운영세칙과 기준을 실행위원회에서 정하되, 법인정관은 법인 이사회에서만 정한다. 별도 실행위원회가 정한다.
2. 이 외의 회칙은 만국 회의 법의 준한다,
제 27조
본 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및 감사 및 위원장은 당연직 실행위원이 되며 특별회원 중에서도 실해위원회가 될 수 있다.
제 28조
1. 회비 미납회원에게는 회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에게는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위 1,2호의 조치는 임원회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한다.
제 29조
본 회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98년 3월 26일
제 30조 (경과조치)
본 회 설립당시 본 회칙에서 정한 실행위원회의 임무는 설립준비 위원회 에서 행한다.
수정보안 2004년 4월 (총회)
설립준비 위원장 : 박 조준 목사
총회장 : 김 상복 목사
총무 : 남 양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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